공정위, 中企 집단교섭권 부여 검토
수정 2010-08-24 00:18
입력 2010-08-24 00:00
23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업종별 협회나 조합을 통해 대기업에 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두고 집단교섭 때 담합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보완장치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납품단가 협의제’ 등을 통해 각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개별 교섭만 벌일 수 있었을 뿐 집단교섭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명을 드러내 놓고 원청업체에 단가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협력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또 사실상 사문화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대·중소기업 가격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재 가격조사 요구 ▲가격 조정신청 독려 ▲원사업자에 대한 가격협상 요구 등 조항을 ‘하도급 공정거래 지침’에 명시, 개별기업의 교섭력도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이 개별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 협의 절차 없이 즉시 ‘분쟁조정협의회’를 열도록 하는 방안 도입도 검토 중이다. 분쟁조정협의는 원사업자(대기업) 3명, 수급사업자(중소기업) 3명, 공공분야 3명이 참여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8-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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