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 현직검사 3명 어제 소환
수정 2010-08-22 16:19
입력 2010-08-22 00:00
보고 누락에 직권남용죄 적용 검토
이준 특검보는 이날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진정 사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사 3명을 어제 참고인으로 불러 소환조사했다”고 말했다.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지난해 자신을 포함한 검사 접대 내역이 적힌 정씨의 진정을 보고받고 상부에 보고하거나 진상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주임검사의 공람종결 처분을 승인한 등의 사실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나 면직됐다.
전날 특검팀에서 조사받은 3명은 지난해 부산지검에 근무했던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으로,정씨 진정서의 처리선상에 있으면서 일부 진정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박 전 검사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혹 등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진정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공람종결 또는 각하한 것은 직무유기가 안 되더라도 진정인의 고소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계좌 추적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당해 청구사유를 보강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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