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체벌규정 삭제 지시
수정 2010-08-20 00:38
입력 2010-08-20 00:00
곽노현 교육감은 시교육청에서 열린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고교 교장회의’에서 직접 특강 연사로 나서 체벌금지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강연에는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장 340여명이 참가했다.
곽 교육감은 특강에서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1년 뒤 서울에서 체벌이 실질적으로 사라진 평화로운 학교, 인권존중이 실현되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선언했다. 이어 “현재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가 69% 정도인 것으로 안다.”면서 “체벌 규정을 즉시 삭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대체방안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9월 말까지 제·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특강을 듣던 교장 30여명이 “지나치게 일방적인 조치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벌이 허용돼야 한다.”고 항의하다가 집단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곽 교육감은 특강에서 ▲도구를 이용한 체벌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지속적 신체고통을 유발하는 형태의 체벌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학생배심원이 직접 동료 학생을 처벌하는 학생자치법정의 사례를 예로 든 뒤, “학생·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학생 스스로 상벌 규정을 만들고 준수하는 자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 학생에 대한 징계와 계도는 교장·교감·전문상담원이 전담하게 된다.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키면 교실에서 쫓아내 교장실로 보내고,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학교장 면담을 한 뒤 개선되지 않으면 교칙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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