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사청문회] 노무현 수사기록 열린다
수정 2010-08-20 00:38
입력 2010-08-20 00:00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과 마찬가지 절차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주임 검사가 내용을 검토해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소·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 주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등을 불러 고소·고발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곽 변호사 등 유가족이 조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전직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수사 때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는지 등 사실관계를 1차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기록을 넘겨받거나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영구보존하겠다.”고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밝힌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에 차명계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조 후보자의 발언은 허위라고 볼 수 있다.
‘차명계좌’ 발언이 허위로 판명되면 고소·고발당한 조 후보자가 그 발언을 하게 된 근거를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했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면책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 기사에서 본 것 같다.”는 해명 정도가 아니라 진실로 믿을 만한 명확한 근거를 제출해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조 후보자는 지난 3월31일 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검찰 수사 과정에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며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특검’을 못하게 민주당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발언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은 사자(死者)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조 후보자를 고소·고발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8-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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