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규약개정 거부 고용부, 사법조치 착수
수정 2010-08-18 00:32
입력 2010-08-18 00:00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3일로 예정됐던 시정명령 이행 마감일이 이미 한참 지나서, 최근 서울 남부고용노동지청에 사법절차를 개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면서 “사법조치 이후에도 다시 시정명령을 내려 위법한 규약을 고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가 위법한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고용부 측은 “시정명령과 전교조 설립 취소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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