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루원시티 이주대상주민 고소예정…갈등 고조
수정 2010-08-17 14:58
입력 2010-08-17 00:00
17일 LH와 서부경찰서,주민 등에 따르면 LH는 보상을 받고도 떠나지 않는 가정동 일대 일부 가구에 대해 경찰에 ‘퇴거불응’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무위반’의 이유로 고소장을 곧 낼 예정이다.
LH측은 “보상금을 받고도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은 국가 소유의 부동산에 무료로 거주하는 셈”이라며 “사업에 협조해서 이주한 주민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사회적 법익을 지키기 위해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루원시티 사업지구 내의 이주대상은 총 1만여 가구로,이 가운데 99%에 대해 보상이 끝났으며 90% 정도가 이주를 마친 상태다.
마지막 30여 가구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절차가 곧 끝날 예정이어서 LH측에서는 보상이 사실상 100%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보상절차가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건물 철거를 할 계획이지만 사업지구에 남아있는 1천200여가구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LH측은 “우리는 주민과의 갈등을 키우려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사고소는 행정처분(행정대집행)이나 민사소송 등 다양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LH는 지난 3일 1차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가 ‘한꺼번에 155가구를 고소하면 주민과 갈등의 불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날 자체적으로 고소장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LH측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남아있는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박문봉(57) 가정오거리 연합대책위원장은 “결국 LH가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경찰로 넘김으로써 경찰과 주민간의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려 한다”며 “공권력을 이용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주민들 요구 사항은 1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주민에 대해서도 4천만원의 저리융자 혜택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말고 민사소송이나 행정대집행 등 다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LH는 앞서 지난 7월 초에도 사업지구 내에 ‘7월 말까지 이주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손해배상 등 불이익이 예상되니 주민들이 이주에 협조해 주기를 부탁한다’는 안내문을 붙여 주민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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