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사건 재정합의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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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11 18:05
입력 2010-08-11 00:00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재판을 단독판사 3명으로 이뤄진 재정합의부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이진성 법원장)은 11일 이 전 지원관 등 사찰 관련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의 재판을 형사합의35부(정선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단독판사 3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중요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이 내려지면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공동으로 심리한다.

 이 전 지원관에게 적용된 강요죄 등의 사건은 통상 단독판사가 심리하지만,법원은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합의부에서 재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검찰은 2008년 7∼10월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혐의로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 기소하고,원모 전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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