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의원 루머 인터넷 올린 네티즌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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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11 11:29
입력 2010-08-11 00:0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 관한 루머가 담긴 증권가 정보지(속칭 ‘찌라시’)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네티즌 강모(57)씨 등 3명을 입건,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자신들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 정보지 내용을 통째로 올려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찌라시 내용 일부를 발췌해 올리거나 이메일로 주고받은 사람들은 유 의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정보지를 만들어 최초로 유포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6월 인기 배우 A양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증권가 찌라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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