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씨 등 3~4명 기소할 듯
수정 2010-08-11 00:34
입력 2010-08-11 00:00
민간인사찰 11일 중간수사 발표
10일로 수사를 일단락 지은 검찰은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팀장을 직권남용 및 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불구속 상태인 원모 조사관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모 조사관에 대해서는 입건 후 기소유예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산자료를 빼돌려 훼손한 작업에 관여한 지원관실 관계자 1~2명에 대해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9일 검찰은 지원관실 등에서 전산자료 등을 압수했으나 이들 자료 일부는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돼 있었다.
검찰은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 불법 사찰 등 민간인 불법 사찰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지난 6일 전격 소환해 조사했으나 이 전 비서관은 사찰 지시 및 보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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