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합천·보령·부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정 2010-08-10 09:25
입력 2010-08-10 00:00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합천군에 212억원,부여군에 218억원,보령시에 82억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지난달 16∼18일과 23∼24일 내린 집중호우로 부여군은 74억원,보령시는 66억원,합천군은 6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피해 지역의 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행정력과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국고가 신속히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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