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합천·보령·부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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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10 09:25
입력 2010-08-10 00: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1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합천군과 충남 보령시,부여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합천군에 212억원,부여군에 218억원,보령시에 82억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지난달 16∼18일과 23∼24일 내린 집중호우로 부여군은 74억원,보령시는 66억원,합천군은 6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피해 지역의 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행정력과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국고가 신속히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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