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지재권 남용 대기업 첫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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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10 00:54
입력 2010-08-10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정보통신(IT) 관련 대기업의 부당한 지적재산권 이용 실태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정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권 남용 등을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정위는 9일 “IT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국내 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남용 여부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를 지난 6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내 IT 산업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 19개사와 국내 기업 40개사 등 모두 59개사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반도체, 이동통신,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IT 분야에서 핵심특허를 다수 보유한 곳과 국내 중소기업과 특허분쟁 경험이 있는 곳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기업의 지적재산권 남용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처음으로 직권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유형은 ▲특허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면서 특허기술과 무관한 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 ▲근거 없는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행위 ▲특허기술의 로열티를 근거 없이 높게 책정하거나 차별적으로 부과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8-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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