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차고 던지고…‘고양이 폭행녀’ 기소
수정 2010-07-30 10:09
입력 2010-07-30 00:00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4시15분께 술에 취해 10층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이웃 박모씨의 페르시안 친칠라종 고양이(시가 150만원 상당)를 발로 차고 창밖으로 내던져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같은 달 19일 박씨를 만나 고양이를 때린 사실만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했으나 거절당하자,욕설을 하고 박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사라진 고양이를 찾던 중 관리실 CC(폐쇄회로)TV를 통해 채씨가 자신의 고양이를 때린 것을 확인한 뒤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알렸으며,협회는 채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채씨의 고양이 학대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협회 홈페이지에 올렸고,이 동영상은 ‘고양이 폭행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퍼져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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