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원 前국민은행장 중징계
수정 2010-07-30 00:44
입력 2010-07-30 00:00
문책·해임권고 등 가능
금감원은 올해부터 징계 대상자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 여부만을 통보한다. 세부적인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에서 확정한다. 중징계에는 문책경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해임권고 등이 있다.
강 전 행장 등 중징계를 받은 간부들은 세부 제재 수위에 따라 앞으로 3~5년간 금융권 임원을 할 수 없다. 경징계 대상인 국민은행은 기관경고 등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올 1월14일부터 2월10일까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해 검사를 했다. 2008년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 영화제작 투자 손실 등과 관련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성과 법규 위반 여부가 집중 검사 대상이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7-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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