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제 5년만에 재도입 추진
수정 2010-07-27 00:32
입력 2010-07-27 00:00
보호감호제는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가중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살인·방화·강간 등의 흉악 범죄자에 한해 재도입될 전망이다. 형사법개정특위는 개정 시안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3회 이상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지 5년 이내에 다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을 7년 이내의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시안에는 현행 형법에서 판사가 재량으로 피고인의 형기를 최대 2분의1까지 줄여줄 수 있도록 규정한 작량감경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형법 전면개정 작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간통제 폐지 등은 아직 형사법개정특위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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