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사모 정광용 대표 ‘불법선거운동’ 고발
수정 2010-07-25 16:46
입력 2010-07-25 00:00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개인 간 사적 모임 및 그 대표자 등은 단체 또는 대표 명의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하지만 팬클럽 대표인 정광용씨는 은평을 재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도록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 대표는 박사모 대표 자격으로 언론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모 후보의 낙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박사모 홈페이지에도 낙선운동에 회원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박사모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수차례 경고와 안내를 했으나 지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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