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공직비리 척결 제대로 하자면/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수정 2010-07-23 00:34
입력 2010-07-23 00:00
공직비리의 경우, 공직자가 스스로 공직윤리를 벗어나는 비리행위를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처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대책이다. 여기서 공직자에게 권위주의식 무한정의 의무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처우개선이나 고발면책제도 등으로 공직비리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표적 공직비리인 뇌물죄에 대해 법원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함부로 사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뇌물을 받아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불이익이 있다면 뇌물을 받는 행위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뇌물을 주어도 자신에게 이득이 없다면 뇌물을 주는 행위는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직비리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공직비리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권한의 과도한 집중과 규제 위주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직무대가냐, 아니냐’, ‘뇌물이냐, 떡값이냐’는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논란이 거듭되는 공직비리 관련 법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한이 집중되는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한 공직자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하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직비리를 통제하는 기관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공직비리에 대한 제도적 방안으로 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이 논의된다. 이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권력비리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그간의 검찰 수사결과를 불신한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 제도의 도입을 주도하는 측에게는 권력비리 등 거악에 맞서는 검찰의 본래적 기능을 부인하고 검찰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 검찰청법에서 보장하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 제한 등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제도가 정권과 정치권에 의하여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실체와 권한도 불분명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독립성이나 중립성 논란이 또다시 제기될 수 있고, 공직비리에 대처하는 검찰의 기능을 약화시켜 공직비리를 막고자 한다는 본래 취지에도 역행할 수 있다.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변모시키고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공직비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새 제도의 도입으로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할 일이 아니라, 현행 제도 하에서 공직비리에 대해 사정기관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의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0-07-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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