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의혹 정치권 파문 확산] “윗선으로” 탄력받는 사찰수사
수정 2010-07-23 00:34
입력 2010-07-23 00:00
檢 새 의혹들 법리검토 착수
검찰이 윤리지원관실과 피의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사찰 리스트’를 손에 쥔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사가 ‘2라운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윤리지원관실의 지방 워크숍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져 불길이 이 전 비서관 등으로 옮겨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의지다. 당초 검찰은 “나오는 대로 간다.”며 정치적 일정을 전혀 고려치 않는 원칙수사를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새롭게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2일 “우선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남 의원 부인에 대한 사찰이 남 의원이 2008년 당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총선 불출마 운동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법리검토를 통해 위법이 확인될 경우 김종익씨 사찰과는 별도로 이 전 지원관 등을 상대로 탐문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남 의원 부인 탐문 건은 민간인 사찰 ‘비선(?線)’ 존재 여부와 함께 피의자 구속 수사의 핵심 과제로 여겨진다. 그 결과에 따라 ‘윗선’으로의 확대 수사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 이것이 만약 현역 중진 의원에 대한 불법 사찰로 판명된다면 이 전 지원관 선에서 판단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당초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이번 수사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수사하다 보면 꼬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남 의원 부인의 사찰은 검찰의 예감대로 ‘꼬이는 상황’이 된 셈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경우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의혹을 사고 있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 피의자 구속 수사 중에 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검찰은 2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지원관 등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종익씨 측 변호인 최강국 변호사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불법 사찰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해 국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지원관 등 피의자나 여당 인사, 일부 언론인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7-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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