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일제고사 1등 상금 100만원 내걸어”
수정 2010-07-22 00:32
입력 2010-07-22 00:00
인천 某중학교 학생·학부모 주장…관할교육청 “의사전달 과정 오류”
학교가 주기로 한 돈은 지역의 한 업체가 서구지역 9개 중·고등학교에 내놓은 장학금으로, 업체 측은 이들 학교에 ‘학기말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A학교는 교장이 방송조회를 할 당시 업체에서 보낸 공문을 받지 못해 장학금 지급 기준이 되는 시험이 학기말 시험인지, 일제고사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관할 교육청인 인천시 서부교육청도 진상을 파악한 결과 의사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뿐 일제고사를 거론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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