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거꾸로 가는 법치주의/최광숙 논설위원
수정 2010-07-17 00:10
입력 2010-07-17 00:00
법치행정은 정부의 신뢰 차원에서 중요하다. 법치행정의 근간인 법을 제정할 때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 만든 법은 잘 지켜야 한다. 그럴 때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가칭 ‘행정규제 피해규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법은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인이 권익위원회에 규제완화 신청을 하면 권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부처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재계 등의 어려움들을 반영,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취지야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이 법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법은 규제 내용이 담긴 시행령 등 현 규제 법령을 무력화하는 ‘법 위의 법’이다.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은 막강한 로비력과 짱짱한 법무실을 갖춘 대기업 등은 규제를 뚫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반면 개인 영세업자 등은 여전히 규제에 발이 묶일 수 있다. 강자에겐 규제 완화를 둘러싼 특혜 시비가, 약자에게는 좌절감만 주는 법이 될 수 있다. 자연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부패와 비리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 내에서조차 이 법을 규제 완화의 ‘요술방망이’라며 걱정이 많은 이유다. 특히 이 법은 규제완화의 기준과 잣대가 명확하지 못해 정부의 재량권 남용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규제완화 기준이 모호하면 법 자체가 불신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그런 법을 만들고 마음대로 법 적용을 하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보통 친구들끼리, 아니면 동네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하는 말이 있다. ‘법대로 해’라는 말이다. 정부든 개인이든 법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법치다. 정부가 법에도 없는 일을 하면 국민들은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게 된다. 법을 지키더라도 정부에 코웃음치게 된다. 개인의 불법도 문제지만 국가 권력층의 불법은 그 파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bori@seoul.co.kr
2010-07-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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