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결혼이주여성 권리 보호법령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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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7-16 16:38
입력 2010-07-16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결혼한 지 1주일 만에 남편에게 살해된 베트남 신부 사건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국제인권기준에 맞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혼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결혼의 필수적 전제요소”라며 “이번 피해여성은 결혼 상대자의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는데 이는 결혼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제약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피해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 역시 결혼이주여성이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기초해 인권과 자유,평등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인권상황에 관해 실태조사를 하고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도 성명을 통해 “결혼중개업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엄격한 법 집행을 해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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