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등 관련 838억 추징
수정 2010-07-14 00:36
입력 2010-07-14 00:00
국세청, 30개업체 세무조사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제약업체 등이 자사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 1030억원을 찾아내 세금 462억원을 물렸다.
세금계산서 없이 물건을 팔거나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37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A제약회사는 병·의원에 체육행사, 해외연수·세미나 참석, 의료봉사 활동 등 각종 행사 지원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 175억원을 지급하고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해서 회계처리했다가 적발돼 법인세 등 85억원을 추징당했다. B약품회사는 세금계산서 받기를 꺼리는 일부 약국에 37억원어치의 의약품을 판 뒤 도매상 등에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가 부가가치세 등 7억원을 추징당했다. 관련자들은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혐의가 발견되면 해당업체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 병·의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7-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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