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검사.사법경찰관 무기사용 합법화
수정 2010-07-09 11:00
입력 2010-07-09 00:00
“장기 3년이상 범죄혐의자 항거.도주시 가능”
국방부는 9일 군검사(검찰관)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수갑, 포승, 경봉 등 수사 장구와 권총, 소총, 도검 등 무기 사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자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항거할 때를 비롯한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항거할 때 이를 제압하기 위해 무기 사용을 허용토록 했다.
범인 또는 피의자가 무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세차례 이상의 투항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자위권’ 행사를 빌미로 현장에서 과잉대응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또 법안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도주의 방지,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갑이나 포승,경봉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 등이 수사업무 때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사 장구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며 “근거 없는 수사 장구와 무기사용에 따른 장병 및 일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법안은 군사법원의 양형위원회의 조직,운영,양형 기준의 효력 등을 명문화했다.
국방부는 “현재 운영 중인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의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장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 위원회의 법률상 근거를 명백히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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