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가혹행위 양천서 경찰관 5명 기소
수정 2010-07-08 14:04
입력 2010-07-08 00:00
남부지검 관계자는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내사 대상자 6명 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한 피의자 16명의 사례를 수사해 경찰관들의 추가 혐의를 상당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천서 강력팀 경찰관 5명은 지난 3월 절도와 마약 소지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사무실이나 차량 안에서 ‘날개꺾기’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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