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DNA증거 부인’ 상습성폭행범 징역15년
수정 2010-07-08 12:01
입력 2010-07-08 00:00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현장 4곳에서 발견된 증거물에서 모두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됐지만 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경찰관이 피고인의 유전자를 묻혀 현장에 둘 수 있다며 경찰관을 증인 신문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정상 참작에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낀 채 범행하고 자신의 정액이 묻은 피해자의 옷을 빨아 증거를 없애려 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한데다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불쌍한 영혼을 용서하라’며 조롱까지 해 엄벌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수원시 권선구의 가정집에 침입했다가 주민신고를 받은 경찰에 검거됐으며,유전자형 대조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2005년 8월∼2007년 7월 울산과 경기도 수원에서 4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상습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드러났다.김씨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