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사건’ 피해자 가족에 4천만원 지원
수정 2010-07-07 16:40
입력 2010-07-07 00:00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검찰청이 있는 지역마다 설립된 사단법인으로,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달 선조치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달 23일에는 검찰과 여성가족부,교육청,학교,해바라기아동센터,원스톱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이 모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각 기관의 지원 내용을 조율했다.
A양은 이후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법률상 구조금은 최하 6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이며 피해 정도나 경제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A양은 현재 치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보상액을 단정할 수 없다”며 “장해 판정이 나고 피해자가 신청하면 심의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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