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대령이 고속단정 민간인 탑승 요청”
수정 2010-07-06 14:05
입력 2010-07-06 00:00
국방부 관계자는 6일 ”고속단정에 탑승한 15명과 함께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 소속 특수부대의 휴양지를 방문한 이모 해군 대령이 후배인 부대장에게 사고 보트의 운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령은 해군본부 정보처장으로 해당 고속단정을 보유한 부대장의 선배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해당 부대의 고속단정이 과거에도 민간인을 태우고 운항을 했다는 지역 주민의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훈련지원용 고속단정이 휴일날 사적 목적으로 사용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며 ”이전에도 민간인을 태우고 운항한 적이 있는지 역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고속단정에 탑승했다가 전복 사고를 당한 15명 중 공군 소령의 부인인 김모씨와 공군 대위 이모씨는 두개골 골절로 서울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금도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고속단정이 암초와 충돌했을 때 배에서 튕겨 나와 바위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목뼈 골절로 대전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민간인 여성 황모씨는 회복 중에 있고 나머지 12명은 부상이 경미해 조만간에 모두 퇴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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