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폭행미수범 CCTV에 덜미
수정 2010-07-06 00:32
입력 2010-07-06 00:00
경북 안동경찰서는 5일 놀이터에서 놀던 6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21·무직·안동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종 전과 2범인 오씨는 4일 낮 안동시내 한 어린이 놀이터에서 할머니와 동생 등과 함께 놀던 김모(6)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놀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한 끝에 5일 오후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7-0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