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보선 맹정섭 예비후보 선거법위반 구속
수정 2010-07-03 20:29
입력 2010-07-03 00:00
청주지법 충주지원 오태환 판사는 이날 맹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맹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또 “사안이 중대하고,모든 정황을 지켜봤을 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맹씨는 혐의 내용을 전면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IK의 공동 대표이사인 맹씨는 지난해 12월 8일 산업단지 기공식을 열면서 선거구민 3천44명에게 초청장 발송과 기공식에 참석한 1천300명에게 가방과 담요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충주의 한 직업전문학교 수강생 50명에게 취업 약속과 지난 5∼6월 자신의 선거사무소 외벽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신의 생각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구민 2명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한 혐의(상해)도 받고 있다.
경찰은 맹 씨에게 4차례 출석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 지난 2일 체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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