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게임중독’ 20대 징역20년
수정 2010-07-02 11:40
입력 2010-07-02 00:00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더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극한의 패륜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무기징역 이상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심신이 미약하고 정신분열 상태인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오 피고인은 지난 2월7일 오후 1시께 경기도 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뒤 안방에서 낮잠을 자던 어머니(53)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어머니가 단지 온라인 게임만 한다고 나무라는데 불만을 품고 패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후 태연하게 집에 있다가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들고 나와 게임기를 사고 PC방에서 게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주위를 경악하게 했다.
오 피고인은 기소된 뒤 두 달간 치료 감호를 받았으며 검찰은 오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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