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담배 권하는 美
수정 2010-06-30 01:10
입력 2010-06-30 00:00
총기보유 완화·담배소송 각하
한편 대법원은 이날 담배가 유해하다는 사실을 불법적으로 은폐해 왔다며 대형 담배회사들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 행정부의 소송도 각하했다. 1997년 빌 클린턴 행정부가 거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회사들이 애연가를 속이는 행위로 불법 이득을 챙겼다.”면서 2800억달러(약 340조원)의 불법 이득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본안 심리를 거부한 것이다. 대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도 이유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지난해 ‘라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해 순하다는 느낌을 주는 담배광고는 소비자 기만행위로 부정이윤행위 방지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담배회사들의 상고도 함께 각하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6-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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