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인용표시 없이 논문 중복게재 징계
수정 2010-06-30 01:08
입력 2010-06-30 00:00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개정
서울대는 29일 관악캠퍼스 신양학술정보관에서 ‘제4회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심포지엄’을 열고 논문 중복게재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구윤리지침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 등 연구자는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 및 인용표시 없이 중복하여 게재·출간할 경우 징계를 받도록 했다. 연구 데이터나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징계 대상이 된다. 서울대는 “출처나 인용 표시 없이 ▲연구용역 보고서의 일부라도 논문이나 저서로 게재하거나 출간할 경우 ▲기존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간할 경우 ▲기존 논문이나 저서를 다른 언어로 게재하거나 출간하는 경우 등은 모두 중복 게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06-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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