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GM대우에 행정지도
수정 2010-06-29 00:22
입력 2010-06-29 00:00
위원회 관계자는 “노사간 교섭차수는 많았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위원들의 판단이다.”라고 전했다.
GM대우차 노조는 3월2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기본급 인상, 15년 근속자 자동승진 등이 포함된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하고 5월12일부터 8차례에 걸쳐 교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8일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GM대우차 노조는 기존 노조 전임자 수와 처우를 유지해 줄 것을 사측에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파업을 벌이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한편 노조는 28일부터 2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6-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