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집유 선고 울산 남구청장 직무정지
수정 2010-06-26 01:38
입력 2010-06-26 00:00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25일 건설업체에 자신의 핵심공약인 누각 건립을 위한 자금 5억원을 요구하고 친분이 있는 건설사에 누각 시공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를 앞두고 지역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관련해서도 김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 구청장은 ‘금고형 이상 직무 정지’되는 공무원법에 따라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6-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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