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기각
수정 2010-06-26 01:36
입력 2010-06-26 00:00
재판부는 “타임오프 한도 고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전임자의 활동 제한이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아니라, 이달 말까지 시행이 유보된 노동조합법상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다. 또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기 위한 노사간 협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제도 시행 과정상의 부수적 갈등에 불과하다고 봤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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