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수정 2010-06-24 10:39
입력 2010-06-24 00:00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먼저 전달된 3천만원은 수수하지 않았고 나머지 2천만원을 직원이 받은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는 요청도 좋지만 봉사라는 것은 꼭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치자금법을 성실하게 지키고 법에 따라 모범을 보이는 것도 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과 4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