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시간강사료 대폭 올린다
수정 2010-06-24 01:24
입력 2010-06-24 00:00
교과부, 처우개선안 마련… 전임연봉의 50% 수준으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이날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2010년도 하계 대학 총장세미나’에 참석해 이기수 대학교육협의회장을 비롯한 총장들과 시간강사 처우와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직접 예산을 투입하거나 대학 자체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토론회에서 교과부는 ▲강사료 국고지원 단가 인상 ▲사립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시간강사료 최저기준 충족도 적용 ▲시간강사 사회보험 가입 보장 및 공동연구실 지원 ▲고등교육법의 전임강사 명칭을 기간제(비정년) 강의교수로 개정 ▲강의교수에 대한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시간강사 평균 연봉이 1600만원 수준이 되려면 올해에 비해 추가로 350억원이 필요하며, 2200만원 수준이 되려면 추가로 6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교과부는 추산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6-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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