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유소 ‘드라이브인’ 음식점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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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6-23 12:34
입력 2010-06-23 00:00

 자연보전권역내 첨단업종,공장 증설 가능

 정부는 23일 주유소에 ‘드라이브 인(Drive In)’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자연보전권역내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기존 공장의 증설과 연수시설 증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완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2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현장 애로사항 개선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주유소에 그동안 금지했던 드라이브 인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해 주유 고객에 대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드라이브 인 휴게음식점은 미국.유럽 등에서 허용하고 있으며,자동차에 탄 채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연보전권역내의 첨단업종은 기존 공장을 증설하더라도 환경기준의 준수가 가능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면적규제를 적용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키로 했다.

 또 자연보전권역내의 연수시설 가운데 94년 4월 이전에 건립된 것만 증축을 허용했으나 그 이후에 건립된 시설도 기존 규모의 1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발전시설의 경우 대기환경 개선 효과에도 불구,화석에너지 발전시설과 동일한 배출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카드뮴 등 대기로 방출되는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저감장치를 설치할 경우 투자세액을 공제해 기업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앞으로 용인(6월25일),대구(7월6일),마산(8월) 등에서 지역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유통물류와 엔지니어링,중소화학 등 업종별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기업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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