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5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수정 2010-06-23 00:24
입력 2010-06-23 00:00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시·도별로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특목고를 주기적으로 지정, 운영상태를 평가키로 했다. 고등학교는 일반고·특수목적고·특성화고·자율고 등 4가지 형태로 단순화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목고는 과학고, 외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4개 유형으로 정비됐다. 농업·공업·수산·해양 계열 특목고는 특성화고로 전환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6-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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