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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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6-19 01:22
입력 2010-06-19 00:00

박연차 前회장 불법자금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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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 전 의원
서갑원 전 의원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1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골프장 전산자료와 지출결의서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다만 서 의원이 박씨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돈을 받고 다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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