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240명 불법입국 조직 적발
수정 2010-06-18 01:34
입력 2010-06-18 00:00
위장결혼 후 국내서 잠적… 7명 구속·영장
이씨 등은 2008년 11월 국내 이주 베트남인 N씨가 결혼식에 부모와 친지를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장을 보내 베트남인 4명을 불법 입국시키는 등 최근까지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40여명을 불법 입국시키고 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 하노이시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한국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한 뒤, 부모로 위장해 초청하는 방식으로 1인당 1200만원을 받고 불법 입국을 알선해 왔다.
친척 방문용 C-3비자(단기상용)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은 입국과 동시에 잠적, 국내 취업 알선조직을 통해 국내 기업과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6-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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