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검찰, 승객 성폭행 택시기사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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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6-17 09:57
입력 2010-06-17 00:00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을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택시기가 이모(33.순천시)씨를 구속했다.

 또 정모(36.순천시)씨 등 동료 운전기사 2명에 대해서도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달 31일 새벽 0시 16분께 순천시내에서 만취해 택시를 탄 A(27.여)씨가 탑승 후 잠이 들자 A씨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 시내 한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다.

 또 정씨 등 2명은 성폭행을 끝낸 이씨로부터 ‘술에 취한 여자가 모텔에서 자고 있다’는 전화 연략을 받고 같은 날 새벽 차례로 모텔로 찾아가 A씨를 성폭행했다.

 이씨는 술에 취해 택시에 탄 것을 불안하게 여긴 A씨의 친구가 차량 번호를 적어놓은 것이 단서가 돼 붙잡혔고 정씨 등은 모텔의 폐쇄회로에 얼굴이 찍혀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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