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책갈등 해결시스템은
수정 2010-06-17 01:16
입력 2010-06-17 00:00
미국의 대표적인 갈등해결 관련 법은 1990년 만들어진 ‘행정분쟁해결법’이다. 이법은 대안적분쟁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기법 사용을 의무화했다. 각 기관의 고위관료를 분쟁해결 전문가로 임명해 화해, 조정 등의 ADR 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은 규제를 확정하기 전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합의를 형성하려는 자발적인 과정을 규정한 법이다.
법무부의 ‘분쟁해결실’, 농림부 및 환경보호청의 갈등관리 기구인 ‘갈등 예방 및 해결센터’, 환경분쟁 예방기구인 ‘미국환경분쟁해결원’, 노사갈등 해결 기구인 ‘연방조정알선청’, ‘지역사회 갈등해결센터’ 등 상설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공공토론위원회(CNDP)에서는 국책사업 확정 이전에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갈등요소를 사전 차단한다. 정부사업의 입안 단계에서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결정에서 사업완료 때까지보다 긴 경우가 많다. 장관급 위원장 아래 상·하의원, 지방의원, 대법관 등 21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결정하면 곧바로 법적 효력을 지닌다.
독일의 건설 관련법은 대규모 건설 사업시 자치단체가 건설 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즉각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은 그에 대한 이의나 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본도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 이용 촉진법’(ADR법)을 두고 있다.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기본구상과 함께 민간 차원의 분쟁 해결 절차를 담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6-1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