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국회땅 무단점용 69억 변상해야”
수정 2010-06-14 00:44
입력 2010-06-14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13일 2004년부터 5년간의 도로사용 변상금 69억 6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가 해당 도로를 개설할 당시 착오 등의 이유로 국회 소유 토지의 일부를 포함시켜 관리해 온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가 서울시에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가 도로 점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무단점용하는 자를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1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