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부실 초동수사 감찰
수정 2010-06-14 00:44
입력 2010-06-14 00:00
한편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김수철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모 변호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호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말했다.
정현용·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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