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후원금 처벌 이중잣대?
수정 2010-06-12 01:08
입력 2010-06-12 00:00
오세인 2차장검사는 “교사들이 개인의 정치 활동을 지지하려고 후원을 이용했을 뿐”이라면서 “개인 후원회 기부는 정치단체 지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에게 교원단체 명의로 기부금 500만원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서울 시내 S중학교 교장 최모(55)씨는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정치자금법(31조)이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교사 200여명과 함께 ‘연금합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05년 6월14일 회원 회비 500만원을 권 전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했다. 권 전 의원은 보좌관에게 현직 교사가 후원금을 보냈다는 보고를 받고 돌려주라고 지시해 7월25일 반환했다. 이 밖에 검찰은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신청하고 당원으로 가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교장 3명을 내사 중이다.
정은주·홍희경기자 ejung@seoul.co.kr
2010-06-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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