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측 “직무정지되면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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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6-11 15:54
입력 2010-06-11 00:00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 측은 11일 2심 집행유예 판결로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를 맞게 된 것과 관련,정부가 직무정지를 고시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행안부에 행정고시 재고를 요청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는 현직 단체장이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옥중결재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당선자가 도지사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직무정지를 받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재판 과정과 관련,“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검찰의 방해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핵심 증인의 심문을 듣지 않고 판결한 사법부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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