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부실채권 정리 박차
수정 2010-06-10 01:02
입력 2010-06-10 00:00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에 대해 보유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상각 처리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저축은행들이 6월 결산에 앞서 부실채권을 최대한 털어내라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최하위인 추정손실 등급의 부실채권뿐 아니라 한 단계 높은 회수의문 등급의 채권에 대해서도 상각 처리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손실 채권은 대손충당금이 100% 준비되기 때문에 상각할 경우에도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회수의문 등급 채권은 75%만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들이 회수의문 등급의 채권을 상각하면 채권액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감소한다.
금감원은 상각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악화된 BIS 비율은 대주주의 증자와 같은 자본확충 방법으로 보완하라는 입장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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