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임두성 의원 항소심도 징역 3년
수정 2010-06-09 14:55
입력 2010-06-09 00:00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3억원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전달자의 증언에 비춰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24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품의 규모가 커 죄질이 무겁고 수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만드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당시 후원금이 필요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점을 봤을 때 정치자금으로밖에 볼 수 없고 공여자와 아무리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고 주장해도 현행법상 친족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임 의원은 용인 A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으며,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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