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공정택 전 교육감에 징역5년 구형
수정 2010-06-09 14:15
입력 2010-06-09 00:00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돈을 건넨 이들은 모두 승진과 요직 발령 등의 혜택을 누렸다.교육계의 비리사슬을 끊으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공 전 교육감의 변호인은 “만 40년 동안 교육계를 위해 헌신했고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2008∼2009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스트레스와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크게 나빠진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 전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작년 재판 때 변호사 비용에 보태라며 순수한 충정으로 돈을 준 이들에게는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고위 간부들에게서 뇌물 1억4천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6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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