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마켓 과장광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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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6-09 00:54
입력 2010-06-09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이 뚜렷한 근거 없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영업을 해왔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지난해 8월25일부터 8일간 유모차 등 10개 상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세계 최저가’, ‘한국 최저가’ 등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또 G마켓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베스트셀러 100’ 상품을 소개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시중가격’을 표시한 뒤 G마켓이 이 가격보다 더 싸게 팔고 있다고 광고한 것도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10-06-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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